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동으로 소비자 주의를 당부하는 안내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안내문의 핵심은 ‘주식회사 문화상품권’이 선불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문화상품권은 우리 일상에서 많이 사용되는 상품권 중 하나인 만큼 많은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금융당국이 나서서 주의를 당부했을까요? 그리고 주식회사 문화상품권이 주장하는 바와 실제 상황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이 사안을 여러 측면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문화상품권, 두 개 회사가 발행한다
현재 유통되는 문화상품권은 두 개 회사에서 발행되고 있습니다.
- 한국문화진흥(컬쳐랜드 문화상품권)
- 주식회사 문화상품권(지류 및 온라인 전용 상품권)
금융당국의 이번 안내문은 주식회사 문화상품권에 대한 경고이며, 컬쳐랜드 상품권은 이번 사안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소비자들은 브랜드명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불업 등록, 왜 중요한가?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되면서, 충전형 포인트나 상품권 등을 발행·관리하는 모든 업체는 ‘선불업’ 등록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 등록 제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로, 등록한 업체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집니다.
- 선불충전금의 50% 이상을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함
- 소비자 환불이나 사업 종료 시 재정적 안전장치 역할
즉,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불형 상품권을 운영할 경우, 소비자가 환불이나 정산을 요구해도 이를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금융당국은 모든 선불업체가 2024년 1월 17일까지 등록을 마치도록 고지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주식회사 문화상품권에 대해 수사 요청까지 한 상태입니다.
주식회사 문화상품권의 입장
주식회사 문화상품권 측은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 우리는 선불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 정확한 판단을 위해 행정법원에 소송 제기
-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보험에도 가입해 리스크 관리 중
이 회사는 오프라인 지류 상품권과 온라인 전용 상품권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온라인 상품권만 선불업 등록 대상이었지만, 법 개정 이후에는 온라인으로 등록 가능한 지류 상품권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포함되기 시작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 점을 근거로 등록 대상이라고 보고 있는 반면, 주식회사 문화상품권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비자피해보험 가입으로 충분할까?
회사 측은 소비자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2024년 3월 11일, 약 20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24억원 규모의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는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
- 유통된 온라인 문화상품권 금액이 24억원 이내여야 100% 보장
- 그 이상이 유통되면 보험 한도 초과로 보장 어려움
즉, 전면적인 보호장치는 되지 못하며, 대규모 환불 사태나 파산 시 보완책으로 보기엔 미흡합니다.
실제 재무 상태는 괜찮은가?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주식회사 문화상품권의 재정 건전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주요 재무지표 요약
- 단기 현금성 자산: 약 40억원
- 단기 투자자산: 약 331억원
- 단기 대여금 + 미수금: 약 600억원
- 총 자산 회수 가능성: 최대 1,000억원 미만 추정
- 상품권 관련 부채: 약 1,030억원
여기서 문제는, 이 자산들이 모두 즉시 현금화 가능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특히 대여금이나 미수금은 회수가 어렵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본금 대비 부채 수준이 매우 높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부채비율 비교
- 주식회사 문화상품권: 약 18,800%
- 한국문화진흥(컬쳐랜드): 약 217%
이러한 높은 부채비율은 기업의 안정성과 지급능력에 대한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계속 영업할 수 있을까?
감사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경고 문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할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즉, 현재의 재정 상태로는 회사가 지속적으로 영업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2023년 기준 영업손실은 약 54억3,000만원,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약 85억5,600만원 많다는 점은 회사의 유동성 위기를 보여줍니다.
소비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 온라인 문화상품권 구입 및 충전은 신중히 판단
- 기존 보유분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사용 권장
- 환불 또는 충전에 문제가 생길 경우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에 문의
특히, 대규모 환불 요구나 제휴처에서의 정산 지연이 발생할 경우, 피해가 확산될 수 있으므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주식회사 문화상품권의 선불업 등록 누락은 단순한 행정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 권익 보호와 직결되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금융당국의 관리 강화는 과거 머지포인트와 같은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입니다. 반면 기업 입장에서 법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 만큼, 앞으로 법원의 판단 결과가 향후 방향을 결정지을 것입니다.
소비자는 지금 시점에서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자신의 자산을 어떻게 사용할지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품권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많은 이들이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 대한 인식과 정보 공유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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