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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디딤돌 대출 조건 및 한도 총정리

블로긔 2024. 5. 23. 18:00

주택금융공사의 디딤돌 대출은 대한민국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제공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특히 무주택자 및 주택구입을 처음 시도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택금융공사 디딤돌 대출 조건 및 한도 총정리

이 대출은 다양한 조건과 요건을 통해 적격 대출자를 선별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대출 조건과 절차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대출 자격 요건

연령

  • 민법상 성년으로, 연령은 민법에 따라 계산됩니다. 따라서, 성년이 아닌 미성년자는 대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국적

  •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이를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합니다.

주택 및 소유자

  • 대출 대상 주택은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법 제2조1호의 공부상 주택이어야 합니다. 주택 유형은 아파트와 기타 주택(연립, 다세대, 단독주택)으로 구분됩니다.
  • 대출 승인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단, 신혼부부나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6억원 이하입니다.
  •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여야 합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의 경우에는 100㎡ 이하입니다.
  •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와 공동 소유(예정 소유자)일 수 있으며,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를 경우 소유자를 담보 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 요건

  •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단독 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제외됩니다.

소득 요건

  •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백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 신혼 가구의 경우에는 각각 70백만원, 85백만원 이하입니다.

자산 요건

  •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4.69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신용 평가 및 정보

  •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가 350점 이상인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주택 보유 수

  • 본건 담보 주택 외에 다른 주택(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포함)을 보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자금 용도

  • 주택 구입 용도로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담보 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이 이루어져야 하며,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대출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

  • 직계 존비속 간 거래는 불가합니다.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 세대주에 대한 대출 조건

대출 대상자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 세대주로,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중 1인 또는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의 부양 기간이 합가일 기준으로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됩니다.

주택 가격

  • 주택 가격이 3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주택 면적

  • 주거 전용 면적이 60㎡ 이하여야 합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의 경우에는 70㎡ 이하이어야 합니다.

대출 한도

  • 1.5억원 이하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에는 2억원 이하입니다.

대출 한도 및 상환 조건

대출 한도 및 상환 조건

대출 한도

  • 최대 2억 5천만원까지 가능하며,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3억원, 신혼부부나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출은 10만원 단위로 취급됩니다.

LTV (Loan to Value)

  • 최대 70%까지 가능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인 경우, 생애 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가입 시 최대 80%까지 가능합니다.

DTI (Debt to Income)

  • 60% 이내로 제한됩니다.

대출 만기

  • 대출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거치 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환 방식

  •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체감식 분할 상환(원금 균등 분할 상환), 체증식 분할 상환 방식 중 선택 가능합니다. 체증식 분할 상환은 채무자가 접수일 현재 만 40세 미만 근로자이고 고정 금리를 선택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 대출 실행 후에는 원금 상환 방식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금리 우대 및 기타 조건

금리 우대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는 0.5%p, 다문화, 장애인,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신혼 가구는 0.2%p의 우대 금리가 적용됩니다.
  • 다자녀 가구는 0.7%p, 2자녀 가구는 0.5%p, 1자녀 가구는 0.3%p의 우대 금리가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 청약저축 가입자는 0.3~0.5%p의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으며, 해지 시 우대 금리 적용이 종료됩니다. 부동산 전자 계약 우대 금리 0.1%p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규 접수분에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신규 분양 주택 가구에도 0.1%p의 우대 금리가 적용됩니다.

조기상환수수료

  • 3년 이내에 조기(중도) 상환된 원금에 대해 대출 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에 따라 1.2% 한도 내에서 부과됩니다.

디딤돌 대출은 저소득층과 무주택자,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조건과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의 디딤돌 대출을 통해 많은 이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출 신청 전 각 조건과 요건을 철저히 검토하여 자신에게 맞는 대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원하는 주택금융 상품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제공되는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이 대출은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며,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주요 목적은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저금리로 자금을 대출해 줌으로써 전세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줍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으며,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완벽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