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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인가요?

블로긔 2024. 6. 27. 22:09

최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6월부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보유한 자산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소식이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일까?

비트코인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인가요?

신고 대상 요건

만약 2023년에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5억 원어치 이상 보유하고 있었다면, 해당 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규정은 단순히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특히, 해외 가상자산 지갑 사업자가 관리하는 지갑에 가상자산을 넣어두었다면 이 역시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고 기한 및 절차

2023년 본인 명의의 해외 금융 계좌가 있었던 코인 투자자라면, 지난 해 매달 말일 중 하루라도 해당 계좌의 잔액이 5억 원을 넘었다면 2024년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계좌 정보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신고에는 현금, 주식, 채권 등 다양한 자산이 포함되며, 가상자산도 예외는 아닙니다.

신고 대상 계좌와 비대상 계좌

코인 매매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개설한 계정은 신고 대상입니다. 대표적인 거래소로는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등이 있으며, 2022년에 파산한 FTX처럼 이미 운영을 중단한 거래소라도 해당 계좌에 일정 금액이 남아있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 가상자산 지갑 사업자가 관리하는 수탁형(중앙화) 지갑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반면, 해외 가상자산 지갑 사업자가 관리하지 않고 개인이 스스로 관리하는 비수탁형(탈중앙화) 지갑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개설된 계좌 역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 방법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와 손택스 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계좌 보유자의 이름 및 주소, 계좌 번호, 금융회사 이름, 전년도 매달 말일 기준 보유 계좌 잔액의 최고 금액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신고 기한을 놓쳤다면 과태료 부과 전에 기한 후 신고를 하거나, 과소신고를 했다면 수정 신고를 통해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의 보관 방식에 따라 신고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이 사용하는 지갑과 거래소의 종류를 잘 파악하고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나 국세상담센터 126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금융생활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투자에 대한 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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