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에 장기 투자를 하다가 드디어 주식 계좌에 수익이 생겼다면, 많은 투자자들이 마침내 매도 버튼을 누르고 싶어할 것입니다. 그러나 서두르지 말고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해외주식을 팔아 얻은 수익에 붙는 양도소득세와 이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내외 경제 상황을 주시하며 주식 투자를 해 온 분들에게는 특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최근 몇 년간 해외주식 투자 열풍이 불면서 많은 한국 투자자들이 미국을 비롯한 해외 주식시장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테슬라와 같은 미국 대형 기술주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상당한 수익을 거둔 투자자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에서 얻은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단순히 매수와 매도 타이밍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세금 전략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해외주식을 매도하면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예상보다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절약할 수 있는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기본 개념부터 절세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주식 투자의 수익을 극대화하고,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가족 증여를 활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이나 매도를 나눠서 하는 전략 등 투자자들이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팁들을 중심으로 설명드릴 것입니다. 더불어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정보와 이에 따른 전략도 함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상반기, 미국 대형 기술주 주가 상승
2024년 상반기 기준으로 엔비디아 등 미국 대형 기술주의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해외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라면 올해 세금을 고민하고 매도 전략을 잘 짜야 합니다. 특히 가족 증여를 활용해 양도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활용해 보세요.
주식 매도, 지금이 적기일까?
2024년 중반 현재, 미국 주식 시장은 연이어 역대 최고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하는 대형 기술주들의 주가도 종목별로 돌아가면서 올랐습니다. 그동안 대형 기술주들을 꾸준히 모아 온 투자자라면 이번 기회에 주식을 팔아 수익을 얻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외주식은 양도차익이 너무 크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미리 세금을 계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해 주식을 팔면 세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해 동안 해외주식을 사고팔아 생긴 이익(양도차익)이 250만 원을 넘으면 지방세가 포함된 주식 양도소득세 22%가 해당 수익에 부과됩니다. 이 해외주식 양도세는 다음 해 5월에 신고한 뒤 납부하면 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줄이는 절세 꿀팁 2가지
Tip1: 매년 나눠서 팔기
해외주식 양도세를 계산할 때, 양도차익에서 250만 원까지 공제해 줍니다. 그러니 해외주식을 모두 팔아 양도차익이 250만 원을 넘을 것 같다면 매년 나눠 팔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Tip2: 가족 증여 활용하기
해외주식을 가족에게 증여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증여재산 공제 한도가 가장 높은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방법이 가장 유리합니다. 배우자에게 최근 10년 동안 재산을 증여하지 않았다면 6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해외주식을 증여받은 배우자가 해당 주식을 곧바로 팔면 양도차익이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증여할 때의 증여재산가액을 배우자의 해외주식 취득가액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증여받은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 한도
- 배우자: 6억 원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5,000만 원
- 직계비속 (자녀, 손자 등): 5,000만 원 (미성년 2,000만 원)
-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1,000만 원
출처: 국세청, 2024년 7월 기준
※ 공제 한도는 최근 10년간 공제한 금액을 합친 금액입니다.
주의할 점
2025년에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된다면 배우자 등에게 주식을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안에 팔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주식을 해당 기간에 팔면, 취득가액을 당초 증여한 증여자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해서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대신 1년이 지난 후에 팔면 배우자의 증여재산가액을 본인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줄 계획입니다.
금투세는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국회에서 한 번 더 시행을 미루는 안에 여야가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라면 상황을 충분히 지켜본 후 매도 계획을 세우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일 것입니다.
마무리
해외주식 투자에서 얻은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세금 전략도 잘 세워야 합니다. 매년 나눠서 매도하고, 가족 증여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줄여보세요. 특히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예정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계획적으로 투자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