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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에 전세대출이 불가능한 이유와 주의사항

블로긔 2024. 11. 2. 13:48

근린생활시설, 줄여서 ‘근생’이라고 부르는 건물은 일반 주택과는 달리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대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근린생활시설과 주거용 건물의 차이점과 근린생활시설에 거주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취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 근린생활시설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아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에 전세대출이 불가능한 이유와 주의사항

근린생활시설과 주거시설의 차이점

근린생활시설의 정의와 용도

근린생활시설은 '근린생활시설군'에 속하며, 주로 상업용이나 업무용으로 사용되도록 설계된 건물입니다. 주거용이 아닌 상업적 목적을 위해 지어진 건물들이기 때문에 건축 기준도 다르고, 법적으로도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주거시설의 특성

주거시설은 '주거업무시설군'에 속하는 건물로, 사람의 생활에 필수적인 조건들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화재 발생 시 빠르게 대피할 수 있는 탈출 경로, 적절한 난방과 취사 시설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건축 시 주거 환경에 맞춘 엄격한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에 전세대출이 불가능한 이유

전세대출의 기본 조건

전세대출은 주택을 대상으로, 다른 대출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율로 받을 수 있는 대출입니다. 이때 대출 대상 건물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해 주거 용도로 등록된 건물이어야 하며, 근린생활시설은 기본적으로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린생활시설 건물에는 전세대출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의 불법 주거용 사용 문제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상 상업이나 업무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엄밀히 말해 불법입니다. 일부 집주인이 근린생활시설을 주거 용도로 사용하도록 임대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건물의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에 거주할 때 주의할 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근린생활시설에 거주하면서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정 부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

  • 전세금 반환 보증 제한: 근린생활시설은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 불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며, 추가적인 세제 혜택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전입신고 반대 이유

근린생활시설에 거주할 때,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해당 건물이 주거용으로 등록되며, 집주인은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상복구 의무: 주거용으로 전환된 건물은 원래 용도에 맞게 원상복구가 필요합니다.
  • 이행강제금: 용도 위반이 적발될 경우 시세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 세금 부과: 근린생활시설을 절세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거용 전환으로 인해 추가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계약 시 고려할 점

근린생활시설을 계약할 때,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월세를 낮추거나 다른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은 불법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충분히 이해한 후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시 주의사항

  1. 불법 건축물의 위험성: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용도 위반으로 불법에 해당하며, 언제든지 적발될 위험이 있습니다.
  2. 보호 제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보증금 반환 보증이나 월세 세액공제 등의 혜택이 제한됩니다.
  3. 거주 안정성 문제: 비상 탈출 경로나 화재 안전설비가 주거용 기준에 맞춰 있지 않기 때문에, 안전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의 장점과 단점

장점

  • 저렴한 임대료: 일반 주거용 건물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월세와 전세금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넓은 면적: 일부 근린생활시설은 같은 가격대의 주거용 건물보다 넓은 면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점

  • 법적 불안정성: 주거 용도로 사용할 때 불법 건축물로 분류될 수 있으며, 법적 보호가 제한적입니다.
  • 안전 문제: 주거용 건물이 아니므로 화재 대피 경로나 안전 시설이 미비할 수 있습니다.
  • 세제 혜택의 제한: 전세금 반환 보증이나 월세 세액공제와 같은 세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린생활시설에 살기 전 확인해야 할 사항

근린생활시설에 거주하려면 해당 건물이 실제로 주거 환경에 적합한지, 계약에 따라 법적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을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또한, 주거 안정성을 위해 주거용 건물로 등록된 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크리스트

  • 전세대출 가능 여부: 근린생활시설은 원칙적으로 전세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 전입신고 가능 여부: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집주인이 이를 반대하지 않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전 설비: 건물 내 안전 설비가 주거용 건물과 동일한 수준으로 갖춰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 법적 보호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마무리

근린생활시설에 거주할 경우, 전세대출이 불가능하며 전입신고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 주거용 건물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넓은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법적 보호와 안전 문제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위해, 주거용으로 적법하게 등록된 건물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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