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행복추구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설계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들에게 경제적 자립과 지역 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이 제도는, 연간 최대 10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요건
신청일 기준 만 24세(예: 2024년 기준, 1999년 10월 2일 ~ 2000년 10월 1일 출생자). - 거주 요건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자. - 지원 제외 지역
- 성남시: 조례 폐지로 인해 2024년부터 사업 중단.
- 의정부시: 시 재정 위기로 인해 사업 중단.
※ 신청일 기준 해당 지역 주민등록 초본 주소지인 경우, 청년기본소득 지급이 불가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분기별 25만 원, 연간 최대 100만 원.
- 지급 방식
- 지급된 금액은 지역화폐로 제공.
- 사용 가능 기간: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단, 시흥·군포·과천: 5년).
- 특별사항
- 기초생활수급자는 증명서 제출 시 일시금으로 지급 가능.
지급 절차
- 지급 계획 수립
- 경기도가 지급계획 수립 및 운영 지침 마련.
- 신청 및 심사
- 온라인 접수 시스템 운영: 경기도 일자리재단(apply.jobaba.net).
- 대상자 선정
- 거주 요건 검토 후 대상자 확정 및 지급액 분기별 이체.
- 지역화폐 발급 및 관리
- 지역화폐 운영사를 통해 지역화폐 발급 및 사용 등록.
- 성과 평가
- 정책 효과 분석 및 만족도 조사 실시.
2024년 지급 기준 및 일정
분기 | 연령 기준일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 기간 | 심사·선정 기간 | 지급 개시일 |
---|---|---|---|---|---|
1분기 | 2024.01.01. | 1999.01.02. ~ 2000.01.01. | 2024.02.29. ~ 03.29. | 2024.03.04. ~ 04.09. | 2024.04.20. |
2분기 | 2024.04.01. | 1999.04.02. ~ 2000.04.01. | 2024.05.30. ~ 06.28. | 2024.06.05. ~ 07.10. | 2024.07.20. |
3분기 | 2024.07.01. | 1999.07.02. ~ 2000.07.01. | 2024.08.29. ~ 09.30. | 2024.09.05. ~ 10.10. | 2024.10.20. |
4분기 | 2024.10.01. | 1999.10.02. ~ 2000.10.01. | 2024.10.31. ~ 11.29. | 2024.11.05. ~ 12.10. | 2024.12.20. |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방법
- 경기도 일자리재단 웹사이트(apply.jobaba.net)를 통해 온라인 접수.
- 접수 가능 시간: 분기별 신청 기간 첫날 9:00 ~ 마지막 날 18:00.
- 제출 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초본(신청 기간 내 발급,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10년 이상 합산 거주 확인 가능 주소 변동 이력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 시 초본 자동 제출 가능.
지급 형식 및 유의 사항
- 지급 형식
- 지역화폐 지급: 신청 기간 기준 주민등록 초본상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
- 시흥·김포: 모바일 지역화폐.
- 그 외 시·군: 카드형 지역화폐.
- 유의 사항
- 미사용 지역화폐는 유효 기간 종료 후 소멸.
- 사용 제한 업종: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등.
- 군 복무 등으로 인해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 가능.
문의처
- 경기도 콜센터: 031-120
- 신청 관련 문의: 거주지 시·군청 또는 지역화폐 안내센터(www.gmoney.or.kr)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해당 대상이라면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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