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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블로긔 2025. 5. 21. 12:14

2024년 10월 17일, 개인채무자보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대출 연체로 인한 과도한 이자 부담과 무분별한 채권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고,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금융회사와 채권추심자 중심으로 운용되던 구조에서 벗어나 채무자의 권리도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 변화는 많은 분들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대출을 연체하면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장기 연체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무리한 추심까지 겹치면 채무자는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연체가 발생한 이후에도 일정한 권리와 절차에 따라 회복할 수 있도록 설계된 법이 바로 개인채무자보호법입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지금부터 이 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며, 어떤 점이 기존 제도와 달라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자가 직접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

채무조정 요청이 가능한 조건

연체 중인 3,000만원 미만의 대출을 보유한 채무자는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새롭게 보장됩니다. 이는 연체로 인한 부담을 줄이는 가장 실질적인 제도 중 하나입니다.

금융회사는 채무자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채권회수조치를 취하기 전, 반드시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요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채권회수조치란?

채권회수조치란 채무자가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융회사가 취할 수 있는 여러 조치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독촉장 발송
  • 지급명령 신청
  • 강제집행 등

이러한 조치 전에 채무자에게 기회를 부여하도록 한 것은, 단순히 부실채권 정리에 그치지 않고 채무자의 정상적인 회복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어떻게 요청할 수 있나요?

  • 금융회사 전화 또는 방문
  • 금융회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 상담창구를 통한 안내

개인의 상황에 따라 가장 접근하기 쉬운 방식으로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연체이자 부담, 어떻게 완화되었을까요?

기한의 이익 상실, 무엇이 문제였나요?

기존에는 채무자가 대출의 일부만 연체해도 대출 전체에 대해 기한이익을 상실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전체 원금에 대해 연체이자가 부과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 중 50만원만 연체했더라도 전체 금액에 대해 높은 연체이자가 적용되는 불합리한 구조였습니다.

새롭게 바뀐 기준

5,000만원 미만의 대출의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더라도 연체된 금액과 기간에 대해서만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이는 채무자의 실제 상황을 반영한 조치로, 장기 연체로 빠질 가능성을 낮추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연체로 전체 대출이 즉시 상환 상태가 되지 않으며, 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채권추심, 더는 무제한이 아닙니다

주간 횟수 제한

채권추심자는 하나의 채권에 대해 7일간 7회를 초과하는 추심 연락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하루에도 수차례 반복되던 추심 연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시간대 및 방식 제한 요청 가능

채무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심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특정 시간대(예: 야간, 새벽)의 추심 연락 금지
  • 특정 방식(전화, 문자 등)으로의 연락 제한
  •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일정 기간 추심 연락 유예 요청

이러한 요청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며, 무시할 경우 불법추심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도움이 될까요?

  • 연체 상태에 놓인 근로자
  • 소득이 불안정한 자영업자
  •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
  • 불법추심으로 고통을 겪던 채무자

개인채무자보호법은 단지 연체자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재기를 원하는 모든 채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보호 장치입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이렇게 활용하세요

  1. 연체 발생 시 즉시 금융회사에 채무조정 요청
  2. 이자 산정방식 확인 및 과도한 연체이자 여부 검토
  3. 추심 연락 횟수 및 시간대 제한 요청
  4. 채무 조정이 어려울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등 외부 기관 상담

마무리

개인채무자보호법은 단순한 금융 제도의 변화가 아닌, 사회 전체의 금융안전망을 강화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연체가 사회적 낙인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한 번의 실수로 삶 전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입니다.

연체가 발생했다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금융회사나 신용회복기관에 도움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도가 변화한 만큼, 대응 방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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