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은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고 각종 위험에 노출된 이들을 위해 소액보험 상품을 제공하여 보험계약의 체결과 유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액보험 상품은 다양한 지원 대상과 보장 내용을 통해 서민들의 경제적 안정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 한부모가정의료보험(저소득아동보험2)
한부모가정의료보험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부모 가정의 아동과 부양자를 위한 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두 개의 기수로 나뉘며, 각각 다른 보험기간과 지원대상을 가집니다.
제1기 보험
- 보험기간: 2020년 7월 31일 ~ 2022년 7월 30일
- 지원대상: 만 17세 이하 아동과 그 부양자 중 아동양육수당 대상자이면서 생계/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 자
- 보장내용:
- 부양자: 상해 후유장애, 질병 후유장애, 대중교통 상해 후유장애 각각 3000만원
- 아동: 상해 후유장애, 질병 후유장애(만 15세 미만 제외), 대중교통 상해 후유장애 각각 3000만원, 입원일당(상해/질병) 3만원, 골절진단비 7만원, 암진단비 1000만원, 수술비 10만원, 탈구/신경손상/압착손상 위로금 30만원, 폭력피해 위로금 100만원, 식중독 입원 일당(4일 이상) 10만원
제2기 보험
- 보험기간: 2022년 7월 31일 ~ 2024년 7월 30일
- 지원대상: 만 13세 이하 아동과 그 부양자 중 아동양육수당 대상자이면서 생계/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 자
- 보장내용:
- 부양자: 상해 후유장애, 질병 후유장애 각각 3000만원
- 아동: 상해 입원일당, 질병 입원일당 각각 7만원, 골절진단비 10만원, 암진단비 500만원, 수술 위로금 7만원, 탈구/신경손상/압착손상 위로금 30만원, 식중독 입원 일당(4일 이상) 7만원, 폭력피해 위로금 100만원
이 보험은 아동의 건강과 부양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보장성 보험으로, 보험사고 발생 시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서민자립지원보험
서민자립지원보험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사업수행기관 대출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다양한 취약계층을 포함합니다.
지원대상
-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 대출이용자 ('24.1.1 이후 신규이용자이면서 70세 미만인 자)
- 미소금융 사업수행기관 대출이용자
- 민간 사업수행기관 대출이용자(법인대출 제외)
-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신규확정자 중 취약계층 일부
보장내용
- 기본 담보: 24시간 상해 후유장해 2000만원, 질병 후유장해(3~100%) 2000만원
- 강화1 (신용상해): 상해사망, 상해고도 후유장해(50% 이상), 질병사망, 질병고도 후유장해(80% 이상) 각각 피보험자의 대출금액 연동
- 강화2 (상해+질병): 상해입원일당 4만원, 질병입원일당(출산제외) 4만원, 골절진단비 70만원, 암진단비 600만원, 수술비 40만원, 탈구/신경손상/압착손상 위로금 150만원, 장애소득보상 2000만원
서민자립지원보험은 보장성 보험으로, 서민금융제도 이용일로부터 3년 동안 보험계약이 유지되며, 3년 후 별도의 절차 없이 종료됩니다.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3. 서민자립지원보험(복지시설보험)
지원대상
-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 대출이용자 ('21.1.1 이후 신규이용자이면서 70세 미만인 자)
- 미소금융(취약계층자립자금) 이용자 중 일부
- 미소금융(근로장려금 대상자)
-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신규확정자 중 취약계층 일부
보장내용
- 기본 담보: 상해 후유장해 2000만원, 질병 후유장해 2000만원
- 보장강화: 입원일당 3만원, 골절진단비 30만원, 암진단비 300만원, 수술비 20만원, 탈구/신경손상/압착손상 50만원, 장애소득보상 1000만원
서민자립지원보험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지원을 통해 재기 지원자금 이용자, 미소금융 이용자,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신규확정자 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 복귀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보험금 청구방법
보험금 청구는 각 보험의 보험금 청구 접수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청구 방법에는 유선전화, 팩스, 이메일, 카카오톡 채널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부모가정의료보험의 경우 유선전화(02-3471-5116), 팩스(070-4758-9556), 이메일(fjclaim@fjins.co.kr),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민자립지원보험도 비슷한 방식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보험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이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한부모가정의료보험과 서민자립지원보험은 다양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의 건강과 경제적 안정을 돕기 위해 다양한 보장 내용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은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제적 자립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