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개인별 주택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할 때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거나 고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종부세 부담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종부세 절세 방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을 장기 보유하여 절세하기
먼저, 1세대 1주택을 장기 보유하면 종부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는 주택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1세대 1주택자는 주택 공시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할 때 종부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즉, 다주택자보다는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낮습니다.
또한, 1세대 1주택자로서 장기 보유하면 보유 기간에 따라 종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5년 이상 10년 미만: 20%
- 10년 이상 15년 미만: 40%
- 15년 이상: 50%
따라서 1세대 1주택자는 오래 보유할수록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1세대 1주택자는 고령일수록 종부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부터 다음과 같이 종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 20%
-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 30%
- 만 70세 이상: 40%
이 두 가지 공제를 합해 최대 80%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세대 1주택자가 만 70세 이상이며, 15년 이상 보유했다면 종부세의 80%가 공제되어 종부세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만약 주택이 여러 채 있다면 한 채로 줄여 장기간 보유하면 종부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하여 절세하기
또한,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하면 종부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물건별로 과세되어 단독명의와 공동명의의 차이가 거의 없지만, 종부세는 개인별로 과세되므로 단독명의와 공동명의의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크로 리버파크 112㎡(34평)와 압구정 현대아파트 109㎡(33평)를 단독명의로 보유한 경우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우를 비교해 보면, 공동명의로 보유하면 종부세 계산 시 인별로 9억원이 각각 공제되고 종부세율도 누진세율로 각각 적용되므로 단독명의 대비 종부세가 크게 줄어듭니다. 따라서 주택이 여러 채라면 단독명의보다는 공동명의로 보유하는 것이 종부세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6월 1일 이전에 주택을 매각하여 절세하기
또한, 6월 1일 이전에 주택을 매각하면 종부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므로, 이 날짜 이전에 주택을 매각하면 해당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을 매각하려는 계획이 있는 경우 종부세 부담을 피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증여하여 절세하기
마지막으로,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것도 종부세를 절세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다면 배우자나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여 인별로 주택을 분산하면, 종부세 계산 시 인별로 9억원이 공제되고 종부세율도 인별로 계산되므로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별도 세대인 자녀에게 증여하면 추후 자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 양도소득세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종부세가 부담된다면, 각자의 상황에 맞게 종부세 절세 방안을 고려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종부세 절세는 주택 보유 형태와 보유 기간, 나이, 명의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상황에 맞는 절세 방안을 통해 종부세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신중하게 계획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