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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절세 방법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 공동명의, 주택 매각, 증여 등을 통한 전략

블로긔 2024. 7. 6. 13:04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개인별 주택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할 때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거나 고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종부세 부담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종부세 절세 방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절세 방법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 공동명의, 주택 매각, 증여 등을 통한 전략

1세대 1주택을 장기 보유하여 절세하기

먼저, 1세대 1주택을 장기 보유하면 종부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는 주택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1세대 1주택자는 주택 공시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할 때 종부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즉, 다주택자보다는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낮습니다.

또한, 1세대 1주택자로서 장기 보유하면 보유 기간에 따라 종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5년 이상 10년 미만: 20%
  • 10년 이상 15년 미만: 40%
  • 15년 이상: 50%

따라서 1세대 1주택자는 오래 보유할수록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1세대 1주택자는 고령일수록 종부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부터 다음과 같이 종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 20%
  •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 30%
  • 만 70세 이상: 40%

이 두 가지 공제를 합해 최대 80%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세대 1주택자가 만 70세 이상이며, 15년 이상 보유했다면 종부세의 80%가 공제되어 종부세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만약 주택이 여러 채 있다면 한 채로 줄여 장기간 보유하면 종부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하여 절세하기

또한,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하면 종부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물건별로 과세되어 단독명의와 공동명의의 차이가 거의 없지만, 종부세는 개인별로 과세되므로 단독명의와 공동명의의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크로 리버파크 112㎡(34평)와 압구정 현대아파트 109㎡(33평)를 단독명의로 보유한 경우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우를 비교해 보면, 공동명의로 보유하면 종부세 계산 시 인별로 9억원이 각각 공제되고 종부세율도 누진세율로 각각 적용되므로 단독명의 대비 종부세가 크게 줄어듭니다. 따라서 주택이 여러 채라면 단독명의보다는 공동명의로 보유하는 것이 종부세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6월 1일 이전에 주택을 매각하여 절세하기

또한, 6월 1일 이전에 주택을 매각하면 종부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므로, 이 날짜 이전에 주택을 매각하면 해당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을 매각하려는 계획이 있는 경우 종부세 부담을 피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6월 1일 이전에 주택을 매각하여 절세하기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증여하여 절세하기

마지막으로,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것도 종부세를 절세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다면 배우자나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여 인별로 주택을 분산하면, 종부세 계산 시 인별로 9억원이 공제되고 종부세율도 인별로 계산되므로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별도 세대인 자녀에게 증여하면 추후 자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 양도소득세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종부세가 부담된다면, 각자의 상황에 맞게 종부세 절세 방안을 고려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종부세 절세는 주택 보유 형태와 보유 기간, 나이, 명의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상황에 맞는 절세 방안을 통해 종부세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신중하게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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