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KB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신혼부부들이 초기 주거 비용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이 글에서는 대출의 조건, 한도, 금리,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은행 KB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대상자
-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결혼 예정자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경우 포함).
-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대상 주택
- 전입신고가 가능한 주택이어야 합니다.
- 쉐어하우스의 경우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 주택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주택 임차보증금은 수도권의 경우 최대 3억 원, 수도권 외 지역은 최대 2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출 한도
대출 한도는 호당 대출 한도와 소요 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담보별 대출 한도로 나뉩니다.
- 호당 대출 한도: 수도권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 신규 계약: 전세 금액의 80% 이내.
- 갱신 계약: 증액 금액 이내에서 총 보증금의 80% 이내.
- 담보별 대출 한도: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릅니다.
대출 금리
대출 금리는 기본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시 연 0.1%p 추가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최종 금리는 우대금리 적용 후 연 1.0% 미만이면 연 1.0%로 적용됩니다.
- 다자녀 가구 우대금리: 3자녀 가구 연 0.7%p, 2자녀 가구 연 0.5%p, 1자녀 가구 연 0.3%p.
대출 기간
대출 기간은 기본 2년이며, 4회 연장 가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최장 20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상환 방식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어 대출 기간 중 목돈이 생긴 경우 수수료 부담 없이 중도상환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지만, 임차인이 이미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임차인 계좌로도 입금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내 발급된 것.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결혼 예정 증빙 서류: 결혼을 증명하거나 예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재직증명서: 직장인에 한하여 필요한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자영업자에 한하여 필요한 서류.
- 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 확인을 위한 서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상 주택의 등기부 등본.
- 임차보증금 납입 영수증: 임차보증금 5% 이상을 지불한 영수증.
신청 방법
KB 국민은행 공식 홈페이지 또는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 실행 및 지급 시기
신규 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 납부일(입주 예정일) 7일 이내에 임대인 계좌로 대출 금액이 입금됩니다. 계약 갱신 시 증액 금액은 잔금 납부일에 임대인 계좌로 입금되며, 전세 보증금 증액 금액 초과 대출 금액 또는 영수증 등으로 증액 금액의 납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임차인 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은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출 기간 중 목돈이 생긴 경우 수수료의 부담 없이 중도상환이 가능합니다.
상담 및 문의
대출 심사와 자산 심사에 대한 상담은 기금 수탁 은행에서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의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저금리 정책 대출로, 대상자에 해당하는 신혼부부라면 꼭 신청해보시길 권장합니다.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국민은행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