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더 이상 참지 말고 대응하세요근로기준법 제43조는 사업주가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장은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며, 근로자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임금이 체불되었을 경우 대부분의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항의하거나 기다리는 것으로 그치지만,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진정 또는 고소, 그리고 상황에 따라 간이대지급금 신청 등의 절차를 통해 실질적인 해결을 시도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각각의 대응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임금 체불 대응 1: 진정 제기진정이란?진정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지청에 체불된..